주택연금 - 내 집에서 살면서 노후자금 받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보증기한은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예상연금
예상연금액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외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으며,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주요상품
주택연금의 주요 상품은 일반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나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및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목돈을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없이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며, 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특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목적으로 목돈을 인출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며, 우대 방식들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유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혼합)방식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은 모두 정액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종신방식 방식 구조도
해당 내용은 PC버전에서 최적화된 이미지로 제공되며, 확인을 원하시면 '새창으로 보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의 경우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